공무원들의 감귤 보조사업비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3개 자치단체 공무원 11명을 불수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더 이상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도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 드러난 횡령액수가 "사적인 용도로 쓴 것에 한 한 것"이라고 밝혀, 실제 보조금 횡령 규모가 이보다 많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같은 사법처리 인원은 자치단체별로 본청 담당부서와 함께 1개 읍·면 또는 1개 동만을 샘플링해 조사한 결과여서 이런 사례가 만연한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다음은 이번 수사를 담당한 제주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과의 일문일답.

▲ 윤영호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
-문제가 된 감귤보조사업비는 어떤 자금인가.

"감귤 간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금 성격이다. 자생단체 회원이나 학생·군인 등에만 지급토록 지원 대상이 특정돼있고 사용목적도 엄격히 제한돼 있는 자금이다. 올해 사업비가 4개 시·군 통틀어 1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됐나.

"확인된 것만 4개 시·군 합해서 모두 2000만원 정도다"

-집행시기는 언제인가.

"대부분 지난 3월에 집행했다. 이번 수사도 이 시기에 집행된 사업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사를 확대했는데, 몇 군데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나.

"4개 시·군의 담당부서는 모두 수사했고, 읍·면·동은 자치단체별로 1군데씩 추려서 점검했다"

-횡령금액이 많지 않을 뿐더러, 엄격한 의미에선 개인이 착복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공무원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소액이었지만 관행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혈세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법처리했다. 친분있는 사람과 저녁식사를 하는데 쓴 경우도 있다"

-횡령액 400여만원은 전부 개인적 용도에 쓴 것인가.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럼 왜 수사를 이 선에서 종결했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도 없고, 자체 감사 기능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시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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