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압수조서' 증거채택…탄핵증거는 기각
김 지사 등 피고인 '진술거부'…재판부, "사실심리 마치겠다"

[3보 = 6시] 재판부가 변호인측이 요청한 선거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거부했다.

재판부는 "재판일정은 불가피하다'며 "예정대로 결심 15일, 선고 26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5일 결심(검찰구형)에 이어 26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돼 적어도 2주 후면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선거법 유무죄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제출한  '압수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탄핵증거'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가 법정에서 진술하라고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자 김태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보다 최후 진술에서 말하겠다"고 진술을 거부했다.

수사관 증인심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압수조서' 4.6.10호 등을 증거로 채택해 증거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는 압수조서 7~8호의 경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의 적법성' 부분을 입증하는 증거로 변경하자, 재판부는 나머지 압수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탄핵증거에 대해 "검찰에서 명확한 입증취지를 밝히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압수한 박 전 비서실장의 노트북, 김 지사의 업무일지 등 갖고 있는 모든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등 피고인 9명에게 법정에서 다시 한번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며 진술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시려고 한 점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 보다 최후 진술기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하겠다"고 진술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저의 상황을 변호인들과 협의해서 할 것"이라며 "재판장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 8명도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에 진술기회를 주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얘기를 하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재판부는 이번 밖에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의견 개진을 꾸준하게 권장해 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누가보더라도 모범적으로, 소송법적으로 공정하게 절차요건을 보장해주고 싶었다"며 "어떤 결론이 나던지 우리 재판부가 나름대로 기회를 줬다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회를 줬음에도 말을 안하는 것 같아서 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해서 법원에서는 사실 심리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압수조서-압수절차 '적법성’ 공방
검찰, 수사관 심문통해 압수조서 진정성립 입증 주력
변호인 "압수목록 6개월 지나 교부한 이유 뭐냐" 심문

[2보 오후3시10분] 오후 2시50분에 속개된 20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나오 검찰 수사관 심문을 통해 서로에 대한 공방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관 진술을 통해 압수조서의 진정성립을 입증, 증거로 채택하려 하는 반면, 변호인측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당시 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강모, 김모 수사관 심문을 통해 도지사 공관과 특보실, 기획관 사무실 등 5곳에서 압수한 압수조서 증거물들을 수사관들의 진술을 통해 증거로 입증하려 하자 이에 대한 반대심문을 통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변호인은 강모 수사관에게 “법무부 검찰사무규칙을 아느냐”고 묻고는 “압수수색이 끝난 후 6개월 동안이나 교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압수수색목록을 6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느냐”고 심문하자 수사관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이 모 수사관도 변호인측 심문에서 검찰 사무규칙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이어 “제주도청을 압수수색 할 당시 압수수색 영장사실을 시설물 장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통지했느냐”고 질문했고 강 수사관이 “오모 기획관에게만 통지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검찰은 “강 수사관이 압수수색한 곳이 어디며, 그곳의 책임자는 누구냐”고 물어 수사관으로부터 “기획관 사무실이며, 책임자는 오모기획관”이라는 답변으로 대응했다.

검찰은 또 수관이 검찰사무규칙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변호인 심문에 나오자 “주간영장집행인 경우 압수물이 너무 많거나, 그 외의 사정이 있을 경우 압수목록은 언제 작성, 보고하나”고 질문을 던져 “청사 사무실에서 작성해도 된다”는 답변으로 응수했다.

“변호사 없는 재판 어떻게 하느냐”
[20차 공판] 변호사 안보이자 10분만에 휴정선언

[1보=12일 오후2시40분]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0차 공판이 시작된지 10여분만에 휴정됐다.

12일 오후2시부터 열린 김 지사 선거법위반 관련 20차 공판에서 제주지법 제4합의부 고충정 재판장(수석부장판사)은 검찰과 변호인 심문도중 또 다른 피의자 변호를 맡고 있는 전모, 권모 변호사가 법정에 보이지 않자 “변호사 없는 재판을 해야 하느냐. 담당 변호사가 어디 갔느냐”며 변호사 출석을 요구하며 휴정을 선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모, 권모 변호사 외에 김 지사측의 변호사들도 있었으나 재판부가 이날 출석을 요구한 오모, 김모 피고인 변호사가 전모, 권모 변호사여서 이들의 출석을 재판부가 요구했다.

이에 앞서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검찰은 양모 수사관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지난해 4월26일 제주도지사 특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목록을 기재하고, 서명날인과 간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양 수사관이 “맞다”고 답변하자 “압수조서 작성자의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압수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자 김 지사측 변호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반대심문을 시작했으나 검찰측이 “검찰 주심문(압수조서)에 대한 반대심문을 해야지 다른 심문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따졌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자 변호인측은 수사관에 대한 반대심문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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