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단체교섭 20대 핵심 요구사항 등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가 제주도교육청에 2004 교원노조 단체협약안을 확정,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이번 단체 교섭은 2001년, 2002년에 이은 세 번째 교섭으로 지난 5월20일 제주도교육청에 2004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 지난 10일 제1차 예비교섭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단체교섭은 시작됐다.

2004 단체협약안은 지난 5월28일 전교조 제주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총 4장 91조로 구성됐다.

이번 단체협약안에서 전교조 제주는 잘못된 구성과 운영으로 교육비리 조성의 한 축으로 작용했던 교육청교원 인사위원회에 교원단체 참여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청교원 인사위원회 교원단체 참여보장을 포함해 실적위주의 교육행정을 펼치면서 야기된 학교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20개의 핵심요구사항을 결정했다.

다음은 전교조 제주지부의 2004 단체교섭 20대 핵심요구사항.

1.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원노조의 참여보장(제13조)
2. 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 정책협의회 운영(제4조)
3.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초등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100% 확보(제19조)
4. 보충· 자율학습의 개선(제39조)
5. 학교평가의 개선(제46조)
6. 표준수업시수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제22조)
7.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교무보조원, 사서보조원 확대 배치(제24조, 제37조)
8. 고교입시제도의 개선(제52조)
9. 학교급식의 개선(제39조)
10. 보결전담강사 운영(제21조)
11. 자율연수비 지원(제43조)
12. 교수 학습 지도안, 학급경영록의 결재 폐지, 교사의 자율적 작성(제23조)
13. 교육환경개선(제33조)
14. 학생의 인권보장(제42조)
15. 전보서열명부 공개(제15조)
16. 보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제85조)
17. 공립병설유치원 설립확대 유치원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제86조)
18.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2006년까지 연차적 설치(제84조)
19. 공· 사립의 균등한 재정지원(제67조)
20. 노·사 동수로 단체협약 이행추진단 구성(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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