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기획 혐의 최대 '징역 3년'에 벌금 '600만원' 가능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법정태도 역시 구형량 결정요인"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이 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사실 심리'를 마치고 결심과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 4월27일 검찰은 전격 제주도청 특보실과 도지사공관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후 10월19일 '선거기획'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태환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민간인 1명 등 9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10월30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12일 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치고 결심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시로 일정을 잡았다.

김 지사 등 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기획'이다. 선거기획 혐의는 최대 징역 3년에 벌금 600만원이다.

검찰은 보통 '기소'단계에서 구형량을 정하지만 김 지사 건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환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대한 구형량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차장은 "검찰의 구형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내용과 법정태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해 검찰 구형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암시했다.

검찰은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공판 동안 검찰에서 조사 받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벼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특히 김 지사 건과 유사한 혐의(선거기획)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의 경우도 수원지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29일 신 시장과 공무원 6명, 선거대책본부장 등 8명이 공무원 선거운동 등 선거기획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8일 신 시장에 징역 2년, 공무원 등에게 징역 1년과 10월, 벌금 500~200만원까지 구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이다. 게다가 압수수색 압수물이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물론 검찰 구형이 재판부의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구형량이 재판부의 결정에 참고 자료는 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얼마나 구형량을 내릴 지 여부에 대해 도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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