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 이용, 선거기획 혐의 '입증'
변호인, 변론만 200페이지 맞불…구형-최후변론-최후진술

공무원 선거개입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마지막 숨막히는 최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8명, 민간인 1명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속행한다.

이날 결심 공판의 순서는 검찰의 의견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특히 결심 공판은 그동안 없었던 선거기획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에 마지막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찰은 지난 10월19일 김 지사 등을 기소할 때 공소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을 이번 의견진술을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의견진술 꼼꼼하게 준비해 혐의를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도 검찰에 맞서 최후 변론만 200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전호종 변호사 등 3명이 나눠서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변호인측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압수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김 지사 등의 혐의는 무혐의라고 주장한다. 이어 김 지사 등 9명이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선거기획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는 검찰에서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600만원이 구형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정태도'도 구형량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검찰이 얘기에 대해 '구형'이 징역형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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