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위 사무국장 H모씨등 핵심 공무원 인척 징역 10월나머지 공무원 3명-TV토론개입 벌금 300~100만원 구형

[4보] 김태환 지사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장장 2시간30분에 걸쳐 빔프로젝트까지 동원하며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 9명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한 검찰은 이날 오후4시50분 김태환 지사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법선거 개입을 방지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불법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공무원들로부터 불법선거를 보고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모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 김태환은 위법행위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범행 후 정상이 극히 불량함은 물론, 스스로 (지역,직능별) 조직책임자 면담 등에 나아가는 등 불법선거에 적극 가담한 바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도청 고위공무원으로 감사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H모씨와 Y모씨, 그리고 김지사의 사촌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불법선거를 주도적으로 관여 했으며, 범행 후 정상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또 도청 공무원 K모씨, S모씨,M 모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대상자 명단을 발굴해 제공하면서 대상자의 지지성향까지 기재하며 노골적인 줄서기에 나서는 등 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점에서 벌금 300만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TV토론회에 개입한 공무원 오모씨와 김 지사의 전 정치특보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불법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관권선거의 전형으로 구태가 재연됐다"면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지역 유지들의 지지를 강요하게 돼 결국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며, 공무원 줄서기로  인사폐단을 초래하고, 행정을 주민이 아닌 단체장을 위한 행정으로 전략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 직능별 인사들과 공무원이 유착된 선거개입은 추후에 이권 청탁개입으로 이어져 법과 원칙이 없어지게 돼며,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감시해야 할 감사관마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과연 피고인들에게 법과 원칙이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도 전지역, 전 직능별로 선거조직을 조직하고 선거에 활용하려 했던 것은 도청을 시민들의 공복이 아닌, 선거운동본부로 활용하려 했던 것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지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제출한 진술서조차 거부하는 등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범행에 대해 엄중한 단죄를 하지 않은다면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우리나라 공명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승리한 부정의를 합법화하는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구형사유를 밝혔다.

"양심범·사상범이냐 진술거부하게"
[3보]검찰, "관건선거 역사적 사슬 끊겠다"묵비권 비판
프리젠테이션 통해 조직표·주간동향 증거 일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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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오후2시58분] 검찰이 김태환 지사에게 "피고인이 양심범이냐, 사상범이냐 진술을 거부하게"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은 21차 공판이 시작되자 마자 "지난 4차 공판에서부터 20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김태환 지사의 묵비권을 자신의 불법선거를 감추기 위한 도지사로서, 고위공직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강력 비난했다.

검찰은 "한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억압받는 상황에서 법정 진술 거부사례가 있었으며, 진술거부는 시국사범이 하는 것"이었다면서 "김 지사가 양심범이냐, 사상범이냐 진술을 거부하게, 김태환 지사는 부정선거사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지사는 자신이 마치 부정불법 수사의 피해자인양 진술을 거부하면서 제주도민의 자긍심에 먹칠을 하고 있다"면서 "법을 준수해야 할 제주도 고위 공무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했다.

검찰은 이어 재판부가 검찰 신문,진술조서 증거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피의자가 없는 뇌물사건이나, 금융사건, 그리고 이번과 같은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신문, 진술조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말한 피의자는 유죄가 되고,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는 무죄가 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태환 지사의 묵비권과 재판부의 증거채택 거부에 대해 모두 진술을 마친 검찰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일체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증거는 '지역, 직능, 특별관리책임자; 즉 일명 조직표와 주간동향보고, 남원읍동향보고서 등이 상세히 공개됐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이른바 조직표로 불리는 '지역 직능 특별관리책임자'는 2006년 3월 13일자로 작성됐으며 '대외비'로 표시됐다.

조직표는 지역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표시됐으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읍면별로 다시 나뉘어 총책과 청년책임자로 구분 민간인 명단과 직책,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또 각 읍면동별로 이들을 관리하는 도청 공무원명단이 관리책임자로 바로 옆에 기록됐다.

직능별로는 청년, 여성, 노인, 문화, 농업, 축산, 수산, 종교, 건설, 김 지사 종친회, 구좌읍민회, 제주대동문회   등으로 상세히 구분됐으며, 역시 민간책임자와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명단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조직표는 제주도청 현모, 양모 공무원이 김 지사의 사촌동생이 김모씨와 논의 후 3차례에 걸쳐 김 지사에 보고한 선거관련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2보=15일 오후 2시 10분] 김태환 지사 21차 공판이 시작되자 마자 정회에 들어갔다.

제주지법 제4합의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2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관련 피고인 9명과 변호인 8명 등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제21차 공판을 시작했으나 검찰측이 사전에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에서도 이시원 공판검사 외에 김경근 검사가 추가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특히 이날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들고 나왔다.

고충정 판사는 프리젠테이션을 검찰이 설치하자 방청객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이 잘 보이느냐"며 방청객들이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마자 송모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정읍 노인회장단 명단과 공무원 인사명단을 추가로 증거로 제출,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황인정 차장검사는 "혐의 내용을 자세하게 모두 풀어 프리젠테이션으로 보여주는 만큼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면서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재판부 판단 따르겠다"

15일 오후 2시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 21차 공판 개시
결심 앞두고 다소 긴장…"마데이라 일정은 차질없이 수행"

[1보=15일 오후 1시55분] 김태환 지사가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결심공판을 앞둬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차 공판개시 10분전인 15일 오후 1시5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결심을 앞두고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인 김 지사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포르투갈 마데이라 일정과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짤막하게 밝히고 법정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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