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7시15분]법무법인 한승 변호사가 총괄 최후 변론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강동욱 변호사가 김 지사에 대한 변론을 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증거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을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역시 '검찰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을 15가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한 비서관으로부터 문건을 압수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없었다' '피내사자 아니다' '영장기재사실과 다르다' '사후 영장 발부받지 않았다'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았다' '압수목록을 기소 하루 전날 교부했다' '임의제출했다' 등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압수수색 절차 중대한 위법"이라며 "실체적인 면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범한 적이 결코 없지만 형식적인 위법 절차에 대한 확정적인 대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을 만한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실체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잘못된 압수수색으로 인한 수사 모두 잘못으로 검찰 심문에 협조하지 않아 침묵을 지켜왔다"며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은 실제 공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압수물에 의한 공모관계도 입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압수물 내용으로 유죄 증거를 입증할 수 없다"며 "실질적 진정성립이 없기 때문에 압수물은 종이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작성경위,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증거가 전혀없다"며 "6개월 동안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스스로 만든 틀에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괄 최후 변론, 압수수색 위법성 주장…지역주민 판단 존중해야

[1보=5시56분]5시35분 속개된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유감스럽게도 검찰의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압수한 자료는 공판절차에서 여러번 얘기했지만 형소법에 위배되고 영장주의에 어긋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독수독과의 원칙에 의해 증거능력은 부정돼야 한다"며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에서 부정된 것은 증거재판주의가 충실히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 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홍보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는 법적 직무를 한 것"이라며 "도지사의 직무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 해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선거준비 기간과 겹쳐서 도지사의 고유업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기획과 참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기획이 그대로 실시되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고 입증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김태환 피고인은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제주도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제주시장을 역임하고, 도지사로서의 역량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검찰은 논고에서 김 지사가 소속정당의 탈당에서 무소속 출마사이의 정치적 분석까지 하면서 비난했다"며 "적법성 여부도 판단안된 압수물을 갖고 이런 논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역주민의 정치적 결단과 판단을 존중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변호인들은 4명으로 나눠 200페이지에 달하는 최후 변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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