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변론,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 도민 봉사 위해 선처"호소
"검찰이 대낮에 강제 압수수색 하며 헌법 위반" 강력 비난

   
 
 
김태환 지사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 소치"라며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한 봉사의 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수사가 시작단계에서부터 헌법에 보장된 기본인권을 위반했고, 도민의 대표자인 도지사이고 대낮에 도청에게 강제로 압수수색하면서 헌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누가봐도 정당하지 않다"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김태환 지사는 15일 저녁 11시30분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인 김모씨의 최후 진술을 마친 후 곧바로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에 나섰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여러 공직자들과 함께 법정에서 서게 된 것은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한다"며 "본의 아니게 도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울 따름이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업보로 여겨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저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품을 팔고, 날품을 파는 부지런함 때문임을 헤아려 달라"며 "저는 도지사 임기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 40여년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면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저의 신명을 바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판을 20회나 받으면서 도지사로서 떳떳하게 도민들에게 밝힐 것을 밝혀야 되는 데 그러지 못한 점 이자리를 빌어 재판장님과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그 원인은 바로 수사가 시작단계에서부터 헌법에 보장된 기본인권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부터"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저는 도민의 대표자인 도지사이고 그것도 대낮에 도청에서 강제로 압수수색 하면서 헌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엄연한 사실, 그 누가봐도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근 6개월 동안 저는 위법하게 압수된 문건 중에 시간을 다투는 문건이 얼마나 있는 지 조차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범죄수사를 위해 증거물을 압수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대상의 범죄혐의에 대해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의 범죄혐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들을 무차별, 불법적 으로 압수해 그 문서들을 근거로 수사한 것으로 이이ㅔ 대해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김 지사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힘없는 제주도민임을 다시 한번 절규하고, 처음부터 위법하게 시작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건의 진행은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제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는 물론 소속 공무원들이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많은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이며 이러한 현장행정을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아서는 결국 지방행정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며 "현장에 가서 보면 조금만 행정이 소홀해도 도민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민선시대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결국 도민과 함께 애환을 나누면서 힘을 통합시켜나갈 때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 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저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내가 다 막을테니 여러 분은 소신을 가지고 도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 달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오늘 현실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했던 공무원들으 법정에 세우는, 아픈 상처를 안겨주는 도지사가 된 것"이라고 자책했다.

김 지사는 "제주사회는 타시도와는 달리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얽혀 있어 이 공동체 구성요소들을 원만하게 운영하여야 지방행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또 2005년 5월부터 2006년 5월 지방선거가 있기까지 우리 제주지역은 60년간 이어져 온 두터운 관행의 벽을 허물어야 하는 격변기였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런 민선시대 지방행정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모두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도정을 흔들림없이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점, 온 도민이 다 잘 알고 있으며 저 역시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 소치이므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한 봉사의 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각별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장님의 혜안을 보여주실 것을 바란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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