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선거기획 혐의로 김태환 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가운데 김 지사는 결심공판을 마친 후 "할말은 많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저녁 11시35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8명, 민간인 1명 등 총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가졌다.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의 '의견진술'과 구형을 합쳐 프리젠테이션까지 법정에서 보여주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에 맞서듯 변호인측도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가 총괄 최종변론을 한 후 태평양의 강동욱 변호사가 김 지사 최후 변론, 김승섭 변호사가 김 지사와 김모씨, 현모 전 비서실장, 양모 전 행정구조개편추진단장, 전호종 변호사가 오모 전 기획관, 김모 전 사회복지과장, 송모 전 자치행정담당, 문모씨에 대한 변론을, 마지막으로 권범 변호사가 김모 특보에 대한 변론을 펼치며 무려 5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했다.

최후 진술은 현 전 비서실장, 오 전 기획관, 양 단장, 김 과장, 송 담당, 문씨, 김 전 특보, 민간인 김씨 순으로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김 지사가 진술했다.

11시35분 결심 공판이 끝난 후 법정에 나온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구형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김 지사는 "제가 그동안 왜 할말이 없었겠느냐"며 "최후진술을 통해 도민들에게 모두 밝혔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말로 할 얘기가 많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현명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김 지사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지금까지 재판에 임해주신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 그리고 방청석의 자리를 지켜 준 기자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선고기일만 남았다. 법원에서 재판부가 고심한 끝에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혹시 피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필로 하고싶은 말을 이번 주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법정에서 못다한 얘기를 써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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