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정 차장, "법정태도 보면 강해야 하지만 감정처리 않했다"
"피고인 따로 구형 항소심 겨냥한 것"…심경변화 유도

검찰은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의 '1년 구형'에 대해 "직무정지까지 감안한 적절한 구형이었다"고 표명했다.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환 지사 등 9명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따로 구형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법정태도 등을 보면 더 쎄게 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구형)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에 대한 구형은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김 지사의 혐의가 선거기획으로 1년을 구형한 것"이라며 "남원읍의 경우 일부 '실행'한 것도 있지만 조직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검찰로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직무정지까지 감안한 것"이라며 "김 지사 건과 비슷한 선거기획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장의 경우 금품 400~5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어서 2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구형량이 다른 이유에 대해 황 차장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며 "특히 몇몇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에서 심경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차장은 "김 지사가 1심에서 '무죄'는 물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반드시 항소할 예정"이라며 "검찰 조서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15일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를 징역 1년, 현모 전 감사관, 양모 전 단장,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송모 전 자치행정담당, 문모씨, 김모 전 사회복지과장에게 벌금 300만원, 오모 전 기획관, 김 전 특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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