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 공식 공문 '평화의 섬'과 가능…단순 '전통안보론' 그쳐
"해군기지 건설, 국제평화회의 유치, 평화사업 문제되지 않아"

▲ 지난달 14일 제주를 찾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 가능성을 밝힌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오균 국장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다시 제주도에 공식 공문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지난 12월 14일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특별위원회를 상대로한 해군기지 사업설명회에 밝힌 논리를 그대로 재탕, 국무총리실의 단순한 안보의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문을 통해 '제주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가능하다'는 논리로 "평화는 비무장화 또는 중립지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고 개인의 자율과 사회적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는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주평화의 섬 선언(2005년 1월)은 지정 선언문에도 언급된 것 처럼 제주 삼무정신의 창조적 계승,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된 것"이라는 근거를 댔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목적은 우리 국토의 방위와 남방해상로 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국제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국제자유도시르 ㄹ추진해 경제적 번영과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외부위협으로 부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의 확보가 전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평화기구 유치 등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등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 해군기지 건설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무조정실은 논리는 사실상 해군기지영향조사팀이 마련한 결과보고서의 주장의 상당부분을 옮겨온 데다 최근 제기되는 적극적 안보론을 간과, 단순 안보론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화순항 해군기지의 중무장화를 통해 남한의 국가안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통적 안보논리로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 학자로 부터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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