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3형사부, 24일 신중대 시장 1심 선고 예정
'선거기획' 같은 혐의…김 지사 선고 '시금석'될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중대 안양시장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신 안양시장의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김 지사의 판결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

신 시장은 5.31 지방선거에서 안양시 간부 공무원을 동원, 홍보자료를 만드는 등 선거에 개입시켰고,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김 지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신 시장은 지난 10월24일 관권선거 혐의로 공무원노조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안양시장실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11월28일 공무원 동원 선거기획과 사조직 결성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신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기획예산과장 등 공무원과 선거대책본부장 등 7명에게 징역 1년,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 역시 TV토론회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적발당했고, 제주지검은 지난 4월27일 제주도청 특보실과 도지사공관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한모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김 지사의 업무일지에서 '조직표'와 '주간동향보고서' 등의 핵심증거를 찾아냈다.

검찰은 10월19일 김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8명, 민간인 1명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기획)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1년, 공무원 현모씨, 양모씨, 민간인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공무원 김모씨, 송모씨, 문모씨에게 벌금 300만원, 오모씨와 전직 공무원 김모씨에게는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불법선거 개입을 방지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불법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공무원들로부터 불법선거를 보고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모이지 않는다"고 김 지사의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 안양시장의 구형량을 참고해 김 지사의 구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 건과 비슷한 선거기획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장의 경우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금품 400~5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어서 2년을 구형됐던 것"이라며 "법정태도 등을 보면 더 쎄게 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구형)하지 않고, 남원읍의 경우 일부 '실행'한 것도 있지만 조직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 사건과 비슷한 신 안양시장에 대한 선고가 김 지사의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 시장의 선고 결과에 대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현재 선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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