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고성행

바야흐로 제주혁신도시 서막이 올랐다. 혁신도시 건설은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에 맞춰 추진되어 왔는데, 지난 연말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수도권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신시가지 동측, 서호동 일원 34만 5천평 부지에 이전하는 제주혁신도시 건설은 우리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나 가시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미흡했었다.

이에, 반면교사로 삼은 혁신도시건설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하나로 모아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데 있다.

우리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당시부터 지역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이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코자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그들은 쾌적한 근무환경과 정주여건, 교육환경 개선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혁신도시특별법은 개발절차, 이전지원계획 수립, 지방세 감면, 국고지원, 개발성과 공유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도에서는 원활한 이전과 최적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이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다.

우리시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허가 지원 협의체 및 토지보상협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기에 개진하고 원만한 보상협의와 이주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과제는 혁신도시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지만, 제주혁신도시를 특별자치도 공동체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이야말로 제도적 과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우선 이를 위해 기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급단체 및 시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대외홍보를 통해 9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민의 따뜻한 환대 속에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개발모델이자 도시발전을 위한 창조적 실험이기도 하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가 상호 연계 및 시너지효과를 통해 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만복을 상징하는 정해년을 맞아 올 10월에 착공하는 혁신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의지를 되새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고성행·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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