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을 24일 공포했다.

만 7년만에 첫 개정된 4.3특별법은 희생자 범위를 수형인까지 확대하고, 유족의 범위도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으로 넓혔다. 또 4.3중앙위원회가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를 조사하고, 유골의 발굴수습, 희행자의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심의 신청조항을 삽입했으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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