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와 닮은꼴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공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신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은 김태환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개입된 선거조직이 만들어져 선거운동기획에 참여 공모했으며,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선거 후 답계금지 위반 등 오히혀 김 지사보다 위반혐의가 많아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직접 자료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료 작성 과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이 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신 시장을 도운 혐의로 기서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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