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김태환 지사 1심 선고
대법원, 10년 끌어온 '은혜마을' 건 신구범 전 지사 '선고'

전·현직 제주도지사가 한날 한시에 법적 심판을 받게 되는 흔치 않은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그 주인공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와 10년째 끌어오고 있는 '은혜마을'건의 신구범 전 지사.

오는 26일 오후 2시 김 지사는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1심 선고가 예고돼 있고, 신 전 지사는 같은 날 같은 시간인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양형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김 지사는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지방자치법 101조 2의 3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경우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정해져 있다.

김 지사는 최악의 경우 '포르투갈 마데이라'와 협약식을 갖는 것이 마지막 행보일 수 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지사와 닮은꼴인 신중대 안양시장의 경우 24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직무정지까지는 가지 않았다.

# 신구범 전 지사, 10년 '은혜마을' 진실은 어떻게?…서울고법 징역 2년6월 선고

신구범 전 지사는 지난 1997년 민선지사 당시 '우보악 사업예정자'인 대유산업으로부터 대가성으로 30억원을 출연받아 자신의 부인 명의의 '은혜마을재단'을 설립한 혐의로 받고 있다.

신 전 지사는 1998년 민선 2기 선거에서 패배한 후인 1998년부터 검찰로부터 공직비리 대상자로 선정돼 2년간 수사를 받았고, 2000년 9월 서울지검 특수1부는 '특거법'(뇌물수수) 혐의와 국회 자살소동, 축협 970억원 손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지사는 2003년 1심 재판에서 '은혜마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국회 회의장 소동'과 '축협 손실'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04년 2월에 열린 서울고법은 '은혜마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무려 3년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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