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6일 인상요금 적용…결과적으로 '생색내기 식' 할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한항공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항공료 10% 할인 시행을 발표했다.

29일 오전 10시 제주공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용후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팀장은 "대한항공은 7월16일로 예정된 국내선운임 조정에 맞추어 제주도민에 대해 제주 출·도착 항공편 국내선 운임의 10% 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용후 팀장은 이어 "항공료 도민 10% 할인은 항공운송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공감하고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 및 시장·군수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한항공은 유가 급등과 고속철 개통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초래된 불가피한 조치라며 오는 7월16일부터 주말과 성수기 요금을 각각 8%, 13% 인상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 문용후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팀장.

대한항공의 제주도민 대상 10% 할인 시행으로 제주도민들의 항공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도민 10% 할인이 실행되면 제주도민은 주중(월~목요일)에는 기존보다 10% 저렴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말(금~일요일)과 성수기(7월22일~8월23일)에 적용되는 항공요금 인상폭을 감안한다면 주말에는 할인율이 2%로 감소하고 성수기에는 3%의 요금이 인상되는 셈.

항공료 인상과 함께 시행되는 제주도민 할인이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생색내기 식'의 도민 할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제주도민 항공료 10% 할인제는 요일이나 성수기 여부에 관계없이 연중 적용돼 대한항공 측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운임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제주도민 대상 10% 할인 외에도 제주-김포, 제주-부산 노선에 대한 '20% 탄력 할인제'를 연장 시행하고 단체요금 할인 확대 운용과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항공료 인상으로 인한 제주 관광수요의 절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항공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낳아 제주도민이 아닌 이용객들에게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 제주 관광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민 할인 적용 대상은 현주소지가 제주도인 승객으로 탑승 수속시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의 제주도민 대상 10% 할인 방침에 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시아나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결정으로 이용률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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