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학부모회가 '학생 체벌'에 대한 감사위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청에 대해 '해당 교사'와 '기관'에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는 25일 '학생 체벌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치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이번 사건은 피해 학부모가 담임 교사와 교장에게 재발방지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방문과 서면으로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부당 체벌사실을 은폐했다"며 "오히려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따돌리며 반인권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피해 학부모는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아픔을 감수하며, 시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없다'며 피해 학부모의 의견을 묵살해 왔다"며 "감사원에서 도 감사위로 조사를 위탁했고, 감사위는 사건이 벌어진 지 3년만에 해당교사와 기관에 '주의', 학교에는 '기관경고'를 내리도록 교육청에 요구하면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학생 체벌과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심심하면 한번씩 터져나오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사랑의 매'로 둔갑해 어린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부모회는 "사랑과 인권을 가르쳐도 모자랄 우리 아이들에게 부당한 체벌은 정신적 상처를 입힘은 물론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무의식적인 폭력을 되물리하는 것이기에 어떠한 이유로도 체벌은 정당화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늦었지만 사실을 규명하고 징계를 요구한 감사위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도교육청은 감사위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해당 교사와 기관에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부모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과 체벌과 폭력이 없는 학교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법.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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