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 이유 요약]"공무원들, 중립성 포기 도민신뢰 스스로 훼손"

[재판부 판결문 요약]

"이 사건은 현직 도지사인 피고인 김태환이 그 휘하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임해나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아가 국민이 부여한 해당 공무원들의 공적 권한을 사유화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기능을 상당해 왜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현모, 오모, 양모, 송모, 문모, 김모 피고인은 공무원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를 침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김모씨는 김태환의 친척인 점을 악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대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온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하였다."

▲ 이날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취재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애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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