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에서 좋은 결과 확신...강력하게 항의할 것"

▲ 항소의 뜻을 밝힌 김지사 변호인측 태평양법무법인의 문강배 변호사.
재판부가 26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 벌금 600만원이 선거된 것과 관련, 담당 변호사측은 "재판 결과에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며 "재판부의 선거용 판단은 논리적 비약으로 상급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태평양 법무법인의 문강배 변호사는 "오늘 판결 결과로 보면 아주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조직표를 선거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증거판단에 있어 초기 검찰 압수수색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했다"며 "공무원 조직표를 선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지사가 공무원 조직표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 크다"며 "이에 대해 상급심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상급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며 "상급심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에 이어 문 변호사 역시 "그러나  특별자치도 추진 등 업무를 감안해서 직무정지 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변호사는 ▲ 위법한 증거 채택 ▲ 공무원 조직표의 선거용 판단 ▲ 도지사가 조직표 작성에 관여한 부분 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크게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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