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태환 지사에게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끝나자 마자 차장검사실에서 황인정 차장검사와 강창조 형사1부장, 유호근 형사2부장 등이 모여 10여분간 대책회의를 가졌다.

황 차장검사는 판결에 대한 검찰 입장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판결문을 법원에서 송달받은 후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입을 닫았다.

그동안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이 검사가 법무부 연구원에 출장가서 나찬기 검사가 대신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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