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26일 낮 제주.  제주지역은 갑작스런 어둠으로 인해 차량 라이트를 켜야 할 정도로 어둠이 깔렸다. 사진은 대낮인데도 시커먼 먹구름 아래에 있는 제주도청 전경.
재판부가 김태환 지사에 대한 벌금형 최대인 '600만원'을 선고하자 법정은 한바탕 술렁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는 현직 도백이어서 그런지 갖가지 화제가 벌어졌다.

# 검찰, 경찰에 '재판부 신변보호' 지시…법원, "재판부 얼굴 촬영하지 말아달라" 요청

우선 눈길을 끄는 점은 검찰에서 경찰에 재판부에 대한 신변보호를 지시한 점이다.

신변보호를 지시한 이유는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 때문. 지난 15일 벌어진 서울지법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 습격을 우려, 김 지사 재판과 관련에 선고에 불만을 품은 이가 돌출 행동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검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제주경찰서 소속 형사과 경찰과 정보과 형사 10여명이 법정 안팎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또한 법원은 취재기자들에게 재판부의 얼굴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 이날 1심 재판이 열린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취재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애를 먹었다.
# 재판 30분 전부터 김 지사 지지자 법정 가득…변호사·검사·공사 사장 등도

21차 결심 공판까지 텅텅 비었던 201호 법정에는 김 지사 '지지자'들로 가득찼다.

201호 법정은 제주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으로 156석이다. 평소 재판에는 출입 기자와 피고인, 변호인, 그리고 선관위 직원과 정보과 형사만 왔었지만 이날은 현직 지사여서 그런지 지지자들로 메워졌다.

특히 이날 선고공판에는 변호사회 임흥순 회장 등 몇몇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개발공사 고계추 사장과 도체육회 신영근 상임부회장도 공판장에 나왔다.

▲ 재판이 끝나면서 한꺼번에 재판장을 빠져나오는 방청객들
# 예상보다 높게 나온 벌금 600만원 선고에 지지자 '술렁'

재판부는 오후 2시7분에 선고 공판을 시작, 김 지사와 공무원 피고인 9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곧바로 변호인 변론 요지에 대한 반박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것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사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검찰의 압수수색한 압수물과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부분은 법정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압수물의 '조직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김 지사에게 제출한 '메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50분 가까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벌금형 최고형인 600만원을 선고했다.

닮은꼴 신중대 안양시장 보다 100만원이 더 높게 나와자 법정은 한동안 '술렁'거렸다.

특히 몇몇 지지자들은 선고 이후 법정 밖으로 나와 지인들에게 '울상'을 지으며 전화를 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 법원 정문앞에 몰려든 취재진
# 선고 이후 10여분간 김 지사 안보여…취재기자 '뒷문으로 사라진 게 아니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10분 가까이 김 지사와 피고인들이 나오지 않아 취재기자들이 김 지사를 찾는 등 해프닝을 벌였다.

특히 법정에서 나오는 방청객들이 '김 지사가 뒷문으로 나갔다'는 말을 하자 취재기자들은 2~3번 동안 법원을 뛰어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숙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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