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결정' 예를 들며 항소심도 자신감 피력
'법률 적용' '사실오인' 등 항소 여부 신중히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김태환 지사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검찰은 "합리적 이유없이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다"며 2심도 자신감을 보였다.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는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판결문을 송달받을 것"이라며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법리 오해'과 '사실 오인' 부분이다.

황 차장은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인 '법리 오해'와 메모 부분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오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차장은 "항소심에서 그동안 '답변할 수 없다' '모른다' '그런 진술한 적 없다' 등 진술하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말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내분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차장은 "1심 결정에 항소심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2심에서도 유죄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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