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담당 재판부, 3개월여 공판 속내 내비춰
김 지사 '왼팔' '오른팔'은 누구?…"왜 최후변론서 얘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가 3개월 가까운 공판 진행에 과정에 있었던 속내를 조심스레 내비췄다.

제주지법 제4합의부 재판부는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도 김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 7형제'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독수리 5형제' '독수리 7형제' 얘기는 지난 2005년 11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내용이다. 당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김 지사의 핵심 측근 서기관급 7명을 '독수리 7형제'라고 칭한 후 한나라당 경선을 위해 입당원서를 조직하는 등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선관위와 검찰은 내사를 벌였지만 이들 '독수리 7형제'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왼팔' 박모 서기관과 '오른팔' 고모 부이사관도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이들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장시간 한 것도 이들이 김 지사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엔 김태환 지사를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소위 '충성서약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압수문건에 대해 "우리도 그 내용을 보고 낯이 뜨거웠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부는 "도청 행정자치과를 중심으로 김 지사의 측근과 실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22차 공판까지 '실체 관계'에 대해 묵비권 등으로 벗어났던 변호인측과 피고인들이 최후 변론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 관계에 대해 묵비권과 '특별자치도 홍보용'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갑자기 최후 변론에서 '조직표'를 한나라당 경선용이라고 밝혀 깜짝 놀랐다"며 "왜 그동안 한번도 제기하지 않은 것을 최후 변론에서 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이후 새벽 2~3시에 퇴근하는 등의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외부인과의 만남을 차단하기 위해 늦게 출근하고, 새벽까지 있다가 퇴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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