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 "조합원인 농민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

농협이 다음달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농민들에게 부과하기로 해 농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이태권)은 30일 성명을 발표 "현재 농협을 통해 교부되는 면세유 공급액 1조1000억원에 2%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매년 220억원을 농민들에게 강제 징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농협이 지방세 등의 무료수납은 연 4000만여건을 대행해주면서 그의 100분의 1도 안되는 면세유류 발급업무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농민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농협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또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은 민원서류 발급사업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업무를 농협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농민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에 부당함을 제기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15만 제주농민은 협동조합이길 거부하는 농협중앙회의 기만적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후 △농협중앙회의 면세유 수수료 부과 방침 전면 철회, 책임자 처벌 △회원농협의 수수료 강제징수 거부 의사 표명 △농업용 면세유 공급확대·가격인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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