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1심 유죄 판결 놓고 입장 정리키로H국장 검토 작업 배제…빠르면 내주초 결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6일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원들의 인사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감사위원을 위촉한 김태환 지사를 중심으로 도청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선거에 개입한 초유의 사건으로, 감사위원회가 임명권자로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또 감사위 사무국을 이끌며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H국장이 선거법 위반의 한 가운데 서 있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29일 감사위 사무처에 "공무원이 개입된 공직선거법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입장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벌일 것을 지시했다.

감사위는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도 본인들이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재판이 진행중'이란 이유로 관련 자료만 수집했을 뿐 그동안 1심 판결만을 기다려 왔다.

1심 판결은 김 지사는 물론, 함께 입건된 6명중 무죄가 선고된 김모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8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선고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자동 해임된다.

하지만 지금은 1심 판결만 내려진 상태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사안자체가 형량의 증감을 놓고 다투는 게 아니라 유무죄 여부를 놓고 가리는 재판이란 점에서 감사위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기가 마땅치 않다.

감사위는 판결에 관련 없이 명백한 범죄, 즉 폭력사건이나 음주 등은 판결에 상관없이 자체 조사 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방을 벌이는 사안은 다르다. 2005년 벌어진 PATA 관련 사건도 최종 마무리까지 기다렸다. 이 때문에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가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렇다고 감사위 입장에선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일단 1심 판결을 놓고 감사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심 판결을 놓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처리대상인 H국장는 이번 문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H국장 스스로도 이번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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