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종 변호사, 29일 오후 김 지사 등 6명 항소장

김태환 지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2심 재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전호종 변호사는 지난 29일 오후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호종 변호사는 TV토론회와 관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오모 전 기획관과 김모 전 특보,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전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호종 변호사는 "어제(29일) 오후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이유서는 법 규정에 따라서 20일 이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양형 부당은 부차적인 문제고, 법리문제와 사실오인에 대해 검찰이 채증법을 위반해서 인정할 수 없는데 재판부가 과도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1심 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과연 지적해야 할 것은 판결문을 보고난 후에 대응방향을 정하겠다"며 "재판부가 일부는 사실인정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무죄를 선고했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확보된 증거로 유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항소심 '광주?' 아니면 '제주?' 어디에서 열릴까…제주 가능성 높아

항소심이 어디에서 열릴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항소심은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지법원장이 심리로 열린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착수됐고, 기소됐다. 제주지법원장은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예전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도 '광주'에서 열렸다는 사례도 있어 '광주고법'에서 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 정갑주 지법원장이 지난해 8월 부임해 수사의뢰할 당시 선관위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 전 지사의 경우 당시 1심 재판에서 부장판사가 우 전 지사의 변호사와 골프를 함께 치는 사건이 발생 신구범 전 지사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바람에 지법원장이 1심을 담당했고, 항소심의 경우 광주고법에서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은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열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지법 내의 분위기도 '뭐하러 광주에서 하느냐'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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