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을상징·동자석 등 되찾기 범도민운동 전개

▲ 지난 18일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서귀포시 대포마을 '개바위'상징석.
제주도가 잃어버린 제주 고유의 자연자원 되찾기 운동에 나선다.

지난 18일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마을을 지켜오던 마을상징석인 ‘개바위’가 도난당했던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제주의 화산분출물과 동자석 등이 고가에 밀반출되고 있다.

대부분 화물차량을 이용,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특성상 제주해경이 단속의 눈을 강화하고 있으나 열 번 밀반출을 시해도 아홉 번 걸리고, 한 번만 성공해도 적지 않은 목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자연석 불법채취와 밀반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육지부 조경시장에 널려져 있는 게 ‘제주 자연석’이란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제주의 자연자원은 심하게 훼손돼 있다.

제주도가 이런 저런 이유로 ‘잃어버린 제주교유  자연자원 되찾기 운동’을 벌인다.

일단 화산분출불과 자연석, 마을상징석, 동자석으로 오는 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1년간 범도민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의 각 시도와 지방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건설 조경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도외로 밀반출된 자연석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일차적으로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기증할 경우 제주도가 수송비용을 부담해 갖고 오고,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자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사무소게 신고창구를 개설해 자연석 밀반출 사례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반환 기증이 있을 경우 현지 출장을 나선다.

이를 위해 언론사들이 ‘잃어버린 제주고유 자연자원 되찾기’ 범도민 운동에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요청하는 한편 환경단체와 곶자왈감시단,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원 되찾기 추진팀을 지원한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게는 제주자연석 등 보전자원 수송은 불법행위임을 홍보하고, 각 마을에서는 보호석과 상징석 보호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제주도는 되찾은 자원은 원래 있던 곳에 원상복구하거나 공공 전시시설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존자원을 제주도내에서 허가없이 매매하거나 도외 반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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