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강요 받은 윤락행위 여성도 처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종업원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까지 빼앗은 악덕업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9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삼도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성종업원들에게 윤락을 강요한 후 화대를 빼앗은 업주 박모씨(43·제주시 삼도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8일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소 마담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3일부터 2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선불금 1300만원을 주고 A씨(20)를 고용한 후 윤락 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윤락 강요 등을 못 이겨 A씨가 도내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쉼터인 '불턱'으로 피신한 후 업주 박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인 A씨에게도 쌍벌죄가 적용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 구매자뿐 아니라 성매매 피해여성도 처벌받게 된다.

김경희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쉼터 '불턱' 운영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성 구매자와 같이 처벌하는데 강요 등에 의해 윤락행위를 한 피해여성에게는 너무나 불공정한 처사"라며 "이번 A씨의 경우에도 불구속 입건됐는데 강요에 의한 윤락행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하며 성매매 피해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윤락 강요에 이은 또 한번의 가혹행위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2개월간 '불턱'이 성매매 피해여성 관련 업주를 고소한 사례만도 모두 8건으로 도내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성매매 대상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법 시행에 앞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