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녹음 확산 방지를 위해 양식장 배출관 간조선이상(2km)으로 연장 요구

그동안 제주도 해안 갯녹음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킨 주원인이 양식장 배출관에서 배출되는 배출수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경면 신창초등학교 김인선·강인구 교사는 제50회 제주도과학전람회에 출품해 특상을 받은 연구 논문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2002년 9월1일부터 2004년 5월31일까지 20개월 동안 갯녹음 현상에 대해 제주도 250여개 양식장 중 73개 양식장을 표본조사해 얻은 것이다.

해안마을 주민 및 어촌계원(해녀)들은 기허가된 양식장들에 대해 양식장 재사용 동의 요청시 양식장 배출관을 해안에서 간조선이상(약 2km)에서 배출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어 황폐한 연안어장을 황금어장으로 바꾸도록 해야할 것이다.

행정기관은 이 연구논문 결과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양식장 허가기준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양식장 업주들은 양식장 허가를 받기 위해 마을주민에게 수천만원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장 배출관을 간조선이상 바다로 설치해 갯녹음 현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식장 배출관을 2km정도 바다로 설치하는데 50mm관으로 설치할 경우 파이프관 1억원 공사비 4000~5000만원 등 1억5000만원 정도(주식회사 서원 담당자)면 설치가 가능하고 연접 양식장 5~6개 정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배출시간을 조정하면 공사비도 적게 부담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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