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정 차장검사,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3가지 이유
TV토론회 관련 오모·김모씨는 제외…무죄 김모씨도 포함

검찰이 김태환 지사에 대한 항소를 한다.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는 1일 김태환 지사 등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인 7명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TV토론회와 연루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오모 전 기획관과 김모 전 특보에 대한 항소는 하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이유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그리고 '양형부당' 등 3가지 때문.

황 차장검사는 "오늘 중으로 김태환 지사 등 7명에 대해 제주지법 항소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TV토론회와 관련한 2명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 차장은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인 '법리 오해'가 있고, 김 지사와 공무원간 공모 부분에 해당하는 '메모'가 무죄라는 '사실오인'도 항소 이유가 된다"며 "또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전 사회복지과장의 경우에는 양형부당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측은 지난 1월30일 "양형 부당은 부차적인 문제고, 법리문제와 사실오인에 대해 검찰이 채증법을 위반해서 인정할 수 없는데 재판부가 과도하게 판단했다"며 제주지법에 항소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측은 김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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