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오모 전 기획관과 김모 전 정치특보가 뒤늦게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호종 변호사는 5일 오 전 기획관과 김 특보를 항소 마지막날인 지난 2일 제주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김태환 지사가 예비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TV토론회를 도와준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없다"며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본인들의 생각 때문에 뒤늦게 항소하게 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 변호사는 "오 전 기획관 등은 이번 판결에서 공직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양형이지만 내부 징계가 남아 있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전 기획관과 김 특보가 항소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등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인 9명이 모두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변호인측은 지난 1월29일 김 지사와 공무원 및 민간인 6명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 2일 김 지사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전 사회복지과장 등 7명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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