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하민철 의원 각각 제안…5일 조례제정토론회서

도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제주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에 일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오영훈·오옥만·하민철 의원등이 공동발의하는 ‘문화의 거리조성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5일 오후4시부터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오영훈 의원(일도2동. 행자위)이 제주시 문예회관 사거리~삼성혈에 이르는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하민철 의원(연동. 행자위)도 연동 로얄쇼핑 인근 구도심권 일부를 연동 문화(삼다)의 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오 영훈 의원은 주제발표 말미에 세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소개했다. 오 의원은 “이 조례안은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조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아직 미완성단계이고 오늘 같은 토론회 등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 지역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총17조로 구성된 운영조례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 이날 토론자들은 ‘시설물 위주의 문화거리 지양’과 ‘예산편성문제’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등을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의견수렴을 통한 완성도를 높인 후 도의회 상임위(문화관광위)를 거쳐 본회의(3~4월 경)를 최종 통과, 제정될 전망이다.

특히 ‘문화의 거리조성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문화거리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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