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치활동 본격 제기 ... 향후 교수 행보 영향 미칠듯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치활동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학총장들의 결의문이 격론 끝에 결국 무산됐다.

2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박영식 광운대총장) 주최로 열린 2004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총회장에서, 160여명의 총장들은 대학교수가 재직중 국회의원 당선이나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자동휴직과 임기 뒤 자동복직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과 3항의 개정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밥그릇'까지 거론되는 격론 끝에 결국 무산됐다.

이날 총회에서 박영식 대교협 회장은 자동휴직 조항 때문에 대학의 교수 미충원으로 시간 강사로 강의를 때우는 등 대학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의문 원안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5월 대교협 이사회는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보장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결의문 초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회의 초반에는 이 결의문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으나, 국립대인 창원대 김모 총장이 "국립대 총장은 차관급으로 고위 공직자에 포함돼 총장임기가 끝난 뒤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러나 96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24조 4항에는 "국립대 총장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에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이는 총장들의 과민반응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학 총장들은 "현실정치에 참여하거나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은 학문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반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대교협 집행부의 수정안조차 끝내 거부했다. 이에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젊은 총장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긴 했지만, 교수들의 지나친 정치활동 문제가 교수사회 내부에서 본격 제기됨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에 진출하려는 교수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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