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병종 제주시 삼양동사무소 주민자치담당

최근 한·미 FTA가 최대 화두로 거론되면서 사회적,정치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양면성을 지닌 FTA는 피해산업과 이익산업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WTO가 출범한 95년이후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FTA체결 건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193건이 발효중에 있고, 전세계 교역량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97년이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FTA에 반대 입장을 가져왔던 아시아권에서도 몇 년전 부터 FTA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2004년 11월중에 농산물 수출국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면서 농산물 개방에도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FTA가 확대되는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FTA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 효과와 국내산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FTA는 양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무역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시장확대를 통하여 역내국간에 국민들의 후생수준을 높혀 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성장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11월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주도 전략을 위해서 적극적 FTA정책 추진을 결정한바 있으며 그간에 한-칠례FTA, 한-싱가폴 FTA, 한-EFTA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지금은 세계최대 무역시장이며 농산물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FTA협상 중이며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FTA 협상이 농업분야에 어려움만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FTA 기본전략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특정국가와 FTA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분야는 타국과와 동시에 FTA협상을 체결하는 동시다발적 전략으로 특정산업의 피해를 보완해주도록 한다는 상호보완적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FTA 협상 대상국중 한·일 FTA는 그나마 한국의 농업분야, 즉 제주농업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FTA협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농업관련 연구기관에서도 그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일 FTA는 2004. 11월 제6차 협상시 양국간 양허안 합의 실패로 현재는 협상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은 FTA협상의 필요성을 서로 느끼고 있으나, 양국간 유사한 산업구조와 민감한 농산물 양허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재협상이 진행된다면 타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이웃 국가로서 독일과 함께 세계 최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지난해 농산물 총수입은 3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최대 농산물 순수입국이 제주도와 근접한 지역에 있다는 것은 제주농업에 큰기회이며 시장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 농산물중 양배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감귤등이 주요 농산물 수출품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그양은 소량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어쩌면 제주농업이 일본시장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세계 농산물들의 각축장이며, 식품에 있어 세심한 일본 소비자들에게 품질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며, 제주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한단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방울 토마토 등 채소류는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감귤도 품질면에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감귤은 99%이상이 내수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어 세계와 경쟁 하는 데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국내가격이 호조를 보이면 수출을 외면하는 현재의 내수 유통시스템으로 일본과 FTA 체결이 되어도 그효과는 적을 것이다. 이제는 제주지역의 청정브랜드로 일본등 세계 각국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려면 적정생산과 지속적인 재배기술 개발, 규격화 시스템구축, 전문적 해외마케팅 전략등의 노력이 쌓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때 향후 한·일 FTA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시장은 열릴 것이다.[임병종·제주시 삼양동사무소 주민자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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