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및 운영 ..' 공청회 스케치(2신)

오후 4: 20분.
정회성 박사(KEI)와 이동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들이 토론이 이어졌다.

엄서호(경기대 관광학과)교수는 "관광측면에서 케이블카는 의미있는 시설이지만 장기적으로 케이블카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이라고 내다봤다. 안동주(강원도 관광개발과) 과장은 "포괄적 표현으로 공원계획 심의기관에게 재량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지훈(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보고서를 지적하며 "곳곳에 논리가 상충되는 부분"을 비판했다. 또 "케이블카를 도로나 여타의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검토한 것은 본 연구의 치명적 맹점"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은 계속이어지고 박융길(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공동대표가 "정상까지 종점을 허용해 달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2km 이내로 제한한 것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교계의 입장을 대변한 현고 스님(대한조계종 기획실장)은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이는 케이블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극도의 제한된 경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다음은 토론 요지이다(순서는 토론순)

[엄서호(경기대 관광학과 교수)]
- 관광측면에서 보면 케이블카는 의미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공원탐방 형태를 볼 때 장기적으로 케이블카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다. 부득이 설치한다면 다목적 관광지역이거나, 종점을 반드시 통제해야하고, 케이블카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윤맹수(통영시청 문화관광과 팀장)]
- 케이블카 설치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주민투표 결과 82.9%가 찬성하여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안동주(강원도 관광개발 과장)]
- 용역진이 제시한 케이블카 불가능 지역 기준을 볼 때 수치를 계량화(녹지자연도 9등급 등)하면 케이블카를 설치할 곳이 없다. 포괄적 표현으로 공원계획 심의기관에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 또한 결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예비환경성 검토등은 이중적 규제라 생각한다. 이렇게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내용을 자연공원법 시행령등에 반영 법제화 시키면 된다.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보고서 곳곳에 논리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은 물론, 케이블카를 도로나 여타의 운송수단과 비교 검토한 것은 본 연구의 치명적 맹점이다. 또한 용역진이 국립공원의 이념과 지정 목적에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지난 11일 삭도검토위원회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안)와 오늘 발표된 공청회자료를 비교해 보면 차이나는 점이 다수 발견되다. 이전에는 녹지연도 8등급 이상은 불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자료에는 9등급으로 완화돼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공청회가 끝난후 다시 이 기준이 완화된다면 용역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로비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설치 삭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조사가 불충분하다.

[박융길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양양 지역은 80% 이상이 찬성한다. 자연휴식년제나 사전예약제 같은 전근대적 공원 관리를 버리고 선진국과 같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용역보고서는 공원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적 기준에 의해 작성됐다. 7부능선이상은 불허한다는 것은 '정상정복의 가치'와 상충되므로 산정상까지 종점을 허용해 달라.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있는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2km 이내로 제한한 것을 삭제해 달라

[현고 스님(대한조계종 기획실장)]
-불교계는 케이블카와 관련 가장 큰 이해집단이다. 우리 종단은 "청정한 수행환경 훼손",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 "산을 걸어서 다니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되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다니면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된다" 특히 케이블카 시설과 자연경관과의 부조화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우리 종단의 입장은, 만일 설치한다면 "극도로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민간기업 보다는 "공공적 차원"에서 개발할 것을 권한다.

[김진석(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 많은 좋은 의견 들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개'와 '투명'을 원칙으로 해나가며 가급적 다수가 공감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나가겠다. 자연공원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은 '자연보전'이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주목, 특정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겠으며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

지정토론이 끝나자 방청객들이 손을 들었다. 방청객 토론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한라산케이블카 문제가 다수 거론되어 마치 제주지역에서 공청회가 열린 느낌이 들 정도. 설치조건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는 삭도 설치 찬성측의 입장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더욱 구체화하자"는 반대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정회성 박사는 최종 답변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겸허하게 수렴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만간 '종합보고서'와 '부분별 보고서' 2종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다음달 초 환경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시행지침을 마련,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등 현재 자치단체가 신청한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심사·평가해 최종 방침을 내린다. 이제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삭도검토위원회와 환경부에게 공이 넘어가는 셈이다.

한편 토론 과정 중 사회자의 편파적 진행과 찬반 토론자 비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설치조건, 삭도 찬성측 "포괄적으로", 반대측 "구제적으로"
양양군청은 버스동원 공청회 매워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및 운영 ..' 공청회 스케치(1신)

"자연공원 지역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의 영향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오늘(26일) 오후 3시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강당에는 양양군은 공무원과 지방 의원들이 버스를 동원하여 참석했다. 제주도에서도 산림환경과장과 관련공무원들, 고승익 제주대 교수 등이 눈에 띄였다.
예상데로 삭도건설 계획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 환경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오늘 토론자로 나선 이지훈(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자리에 앉아 토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필자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사무국장은 방청석 자리에 앉아 공청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공청회가 시작되고 변우혁 위원장(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이 좌장으로, 정회성 KEI박사와 이동근 교수(서울대 환경조경학과)가 '자연공원지역 삭도 설치 및 운영의 영향분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으로 '삭도허가 불가조건'으로 제시된 항목을 식물생태, 동물생태, 지형·지질, 경관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자.

우선 식물생태 측면을 보면
△ 천연습지, 고산대,원생지,극상림 등
△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 서식처
△ 멸종위기종과 법종 보호 대상종의 서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
△ 녹지자연도 9등급 이상 지역으로 현지세부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9등급의 기준이상임의 식생을 보유한 경우
△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으로 매우 우수한 식생지역
△ 백두대간은 국토생태네트워크 보존상 중요한 지역 등이다.

두 번째 동물생태 측면은
△산지,구릉지 및 평지의 조류집단번식지, 천연기념물
△ 법적 보호종에 해당하는 조류와 포유류의 번식지,파충류의 산란지
△ 생태계의 연계성을 단절할 우려가 있을 경우
△ 하천,호소 지역의 조류의 집단월동지 및 취식지, 천연기념물 및 법적 보호종에 해당하는 조류와 포유류의 번식지, 양서.파충류의 산란지와
△ 연안, 도서 지역의 갯벌지역, 천연기념물 및 법적보호종에 해당하는 조류와 포유류의 번식지, 취식지, 월동지, 양서.파충류의 산란지 등.

세번째 지형.지질 측면은
△ 급경사 지역으로 일단 훼손되었을 때 그 피해면적이 크게 확대될 위험이 높은 곳
△ 토질의 붕괴위험성이 높은 곳
△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 삭도의 종점에 위치한 지역이 아고산대의 식생이 수려한 지역으로 7부 능선 이상의 주봉인 경우
△ 경사가 매우 급한 곳
△ 재해위험도 및 보전가치가 4,5등급인 경우

네번째 경관적 측면,
△ 삭도종점이나 타워 및 노선의 건설이 조망경관미를 훼손할 경우
△ 점적 경관요소나 선적 경관요소를 훼손하는 지역
△ 삭도시설물이 주요경관의 조망을 차폐할 경우
△ 기타 시설물들 중 삭도와 관련된 도로의 경우는 주요조망점으로부터 조망시 건설을 불허
△ 기종점과 관련하여 조망권 내에서 신설되는 도로는 경관훼손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삭도와 관련된 도로의 경우는 조망시 원칙적으로 설치 불가

다섯번째 문화재 측면,
△ 문화재가 있는 자연공원에서 삭도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 평가해야 할 기준은 당해 문화재의 보호구역과 그 외곽 5백미터 권내로 하고 이 구역안에서 삭도를 설치할 경우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문화재 주변의 경관도 훼손돼지 않아야 함
△사적, 천연기념물의 식물,동물, 지질.광물, 명승 및 기타 평가항목 모두 적용수준 전체에 걸쳐 모두 평가해야 함
△ 사적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삭도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노선선정시 그 평가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문화재 지정지역 주변에 삭도가 설치될 경우 본원 및 이용관리시 어떠한 영향을 줄 지 세밀하게 평가 등.

이상의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4시 10분 부터 5시 40분까지 지정토론자 토론회 엄서호 교수(경기대 관광학과)의 지정토론에 이어 이지훈 대표(제주도참여환경연대)와 윤맹수 팀장(통영시청 문화관광과), 안동주 과장(강원도 관광개발과) 등 7명이 토론을 벌였다.
방청석 토론이 이어졌다.
삭도 설치 찬성론자들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므로 포괄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주문했고 반대론자들은 "조건 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더욱 구체화 시킬 것"으로 주문하면서 토론회 열기는 뜨거워졌다.
토론이 조금 길어져 예정시간보다 30분 정도 초과됐다. <진창기 기자>
진창기 님은 '한라산지킴이' 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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