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진 노조에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MBC [PD수첩] '송두율과 국가보안법'이 예정대로 13일 방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MBC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 경 MBC 시사교양국장과 제작진 등이 참여해 '송두율과 국가보안법'편에 대한 시사회를 개최했으나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애초 방영 예정일인 13일 밤 11시에 '송두율과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방영하기로 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날 시사회에는 제작진 외에 자문변호사 3명도 함께 참여했으나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PD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다"면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송두율 씨에 대한 찬반 입장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인터뷰 수에 있어서는 송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MBC 경영진의 [PD수첩] 제작 중단 지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 저녁부터 항의 농성에 돌입한 MBC노조(위원장 최승호)도, 12일 저녁 노사협의회를 통해 경영진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자 농성을 풀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지었다.

MBC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경영진과 담당 국장의 역할과 한계를 기준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노사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PD수첩]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사설 등이 MBC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 사측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MBC 경영진이 "송씨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데다 최근 의문사진상위원회의 비전향장기수 결정과 관련,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작진에게 제작 중단을 지시한 뒤 노조와 제작진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대법원도 "선고를 앞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방영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MBC에 요구하여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송두율씨 사건을 바탕으로 현재 개폐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모순에 초점을 맞췄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송두율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3월 3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된 뒤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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