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호성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나라 살림이나 지역사회의 발전은 재정에 달려있다. 제주도 재정의 65%가 의존재원이고 자체재원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체 재원 중에 가장 규모가 크면서도 중요한 수입 두 가지를 들라 하면 경마레저세와 복권수입이다. 그러나 복권수입은 즐어들고 있고 경마레저세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여기서 복권수입은 차치하고 지난 1월 <제주의 소리> 보도에 의하면 경마 레저세가 두 가지 사유로 축소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나는 장외 교차투표의 축소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소이다. 2006년도 12월 6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외 10여명이 의원입법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 계류중에 있다. 도내 모든 언론이 그 심각성을 대서특필로 지적했지만 제주도와 마사회가 갈등하고 마사회와 모 국회의원과의 반목이 있다는 보도 이외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다.

다행인 것은 제주도 국회의원이 속해있는 국회 행자위 소관이고 하나는 농림위 소속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이 문제는 제주도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로서 늦기 전에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차원의 지방세법 개정 저지운동이다. 지방세법 154조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레저세율을 현행 10/100에서 5/100로 되고 이에 따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율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총 세율 18%를 9%로 하향조정함으로써 현재 650여 억원의 세수가 절반으로 감소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30여 억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0여 억원을 고스란히 도둑맞게 되었다.

세수결함에 따른 아무런 보전대책 없이 마사회와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경마관련 지방 레저세 하향분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계략이다. 이 계략에 경마장 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제주도를 위시하여 과천, 부산·경남 경마장 소재 자치단체장과 도의회 그리고 국회의원은 상호 연대하여 154조의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레저세율을 5% 세율로 하향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10%, 즉 생활필수품도 10%로의 세금을 내는데 하물며 사행성에 가까운 레저세를 5%로 하향한다는 것은 조세정의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또한 당해지역 주민들이 경마투표권의 발매액에서 발생하는 세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자치재정 논리에도 맞지 않다.

   
 
 
둘째, 장외교차투표의 축소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토요일 화상중계를 159경주에서 112회로 47회 축소했고 이를 부산으로 넘겼다. 농림부가 이를 승인했고 이로 인하여 50여 억원의 결손이 생겼다. 재정이 취약한 제주도에 재정지원은 못할망정 정부가 왜 홀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전국 34개소에서 중계를 하고 있고 총 세입의 52%가 장외 교차 발권액이다. 마사회와 제주도는 발권판매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대도시에 화상경마장을 증설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는 일이 과제이다.

또한 경마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주도가 조랑말 육성과 1두에 몇백억이 넘는 세계적인 경주마 육성 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제발 싸우지 말고 제주도와 농림부 그리고 마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

[ 김호성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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