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합류 일환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김호성)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위한 제주지역 공청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총연합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합류하는 일환으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관련 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미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권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지난 2003년 4월16일 범장애계연대기구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발족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공청회는 제주지역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에 제주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공청회에는 박옥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부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이 참석해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및 추진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를 하고 남시영 평화의마을 원장과 오성진 제주DPI 교육원장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제주장애인총연합회는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9월 중 정기국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문의=㈔제주장애인총연합회 강석봉 75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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