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 8~9일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실태 2차점검 실시

도내 공사(운영) 중인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일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04년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감시활동계획'에 따라 지난달 1·2일 관내 공사중인 골프장 4곳에 대해 실시한 1차 점검에 이어 지난 8·9일 이틀간 나머지 공사(운영)중인 골프장 5곳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일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이행 사항은 ▲농약 사용중이거나 농약 잔류량 검사 미실시 ▲생태계를 고려한 습지 조성 미흡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협의내용대로의 잔디 식재 불이행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해 해당사업자에 이행을 촉구하고 이달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사후감시활동 결과 골프장 사업자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지긴 했으나 아직까지 골프장 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2차 점검 결과에 의한 지적사항의 이행실태를 재확인하는 등 환경 위해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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