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연대, 노 대통령·4.3보고서 '헌법소원'…4.3희생자는 '빨갱이'

극우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가 50여년만에 제주도민의 한을 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자유시민연대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제주도민 2만명을 빨치산으로 규정하고, 제주도민들이 이들에게 무력투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란행위자에게 총기와 탄환을 공급해 줬다고 주장해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정읍 하모리에 주소지를 둔 오형인씨(건국유족회 제주유족회장)와 이호열(구로문교회 목사) 이대용(자유수호 국민운동 대표) 유기남(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이선교(백운교회 목사) 박철성 등 6명은 김성수씨외 18만5678명을 대리해 2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구취지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유족과 제주도민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공식으로 성명한 공권력의 행사와, 제주4.3중앙위가 "제주4.3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이 1947. 3. 1절을 기하여 제주도민들에게 총격을 가한 데서 시작하여 경찰과 서청이 합동하여 도민들을 무차별 검거하자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서와 공무소등을 습격한 것이다" 라는 요지로 작성한 진상보고서로 인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확정된 4.3보고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는 4.3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서는 '제주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주인민유격대는 대한민국 영토안(제주도)에 공산주의 무력통일의 전초기지를 건립하려던 반역집단"이라며 국무총리와 정부를 대표한 각 부처 장관,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 4.3중앙위원회와 4,3보고서 작성기획단이 3년에 걸쳐 착성한 4.3진상조사보고서를 '인민유격대의 투쟁보고서'로 매도했다.

이들은 또 "4.3사태는 남로당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고 이 폭력이 군경의 무력진압을 초래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경의 4.3 폭력사태에 대한 진압작전은 치하 받아 마땅하나, 노 대통령은 그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했다"며 4.3당시 군·경에 의한 제주도민의 학살은 정당하다며 오히려 치하했다.

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들은 "제주4.3사태의 시점을 1947년 3월 1일로 규정한 것은 4.3 무력공산혁명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후 "특별법이 4.3사태를 '(무장공비와 진압토벌대간의) 무력충돌' 사건으로 정의하는 것은 볼셰비키혁명론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해 4.3특별법을 제정한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을 공산혁명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폭거를 서슴치 않았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내 대표적 극우 보수정치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김용갑 의원이 본회의 장에서 "4.3사태특별법은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송곡이다"라고 절규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노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나아가서는 4.3특별법의 폐지를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해 국회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를 한 김용갑 의원을 영웅시 했다.

반면 4.3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전 국민회의 소속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4.3사태를 미군과 한국 군·경에 의한 무차별 양민학살 사건으로 단정하면서 '무차별 양민학살'이라는 말을 21번이나 사용하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는 4.3특별법 제정을 통해 박헌영과 김달삼 등 19,000여 명에 이르는 공산폭도들에게는 면죄부와 함께 사랑의 꽃다발을 안겨주는 한편, 이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피와 땀 그리고 생명을 바친 국군과 경찰관들에게는 '무차별 양민 대량학살'에 대한 유죄판정을 내렸다"면서 4.3을 또 다시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전체를 비난하는 좌충우돌을 보였다.

이들은 이어 "4.3당시 공산무장유격대의 병력이 평균 19,900명에 이르며, 20,000명에 육박하는 빨치산들에게, 7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양식을 공급해주어서 무력투쟁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은 제주도민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해 제주도민 전체를 빨치산 협력자로 매도했다.

또 이들은 "반란행위자들에게 총기와 탄환 그리고 화력을 공급해준 사람들도 바로 제주도민들"이라면서 "자고로 대역국사범을 총력으로 뒷바라지해준 사람들을 '피해자'로 취급해준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해 제주도민을 사실상 국가반역자에 대해 부화뇌동한 도민들로 치부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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