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석방을 위한 제주모임' 환영 논평

'송두율 교수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제안자: 임문철, 조성윤, 이정훈, 이하 '제주모임')'은 21일 오후 제주출신 송두율 교수의 서울고법 판결 관련 논평을 내고 "송교수의 무죄석방을 환영하며, 조속한 귀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모임은 논평에서 "이번 재판결과가 비록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분단된 민족의 경계에 선 한 지식인의 양심적 행보와 학문적 자유에 대한 열정을 수구적 반공논리로 송두리째 왜곡한 사법적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제주모임은 "작년 9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입국 결단을 시행한 송두율 교수에 가해졌던 사상공세와 인간적 편견, 제도적 압박 등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송두율 교수의 구속과 재판과정에서 재차 드러난 우리사회 민주적 낙후성은 또 하나의 과제로서 남겨질 것"이라 지적했다.

끝으로 제주모임은 "남겨진 대법원 판결에서 또한 그 결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바라며, 그 이전에라도 하루 속히 고향 제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을 환영하며, 조속한 귀향을 기대한다!"

작년 10월 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되었던 송두율 교수가 오늘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결과 석방되었다.

우리는 이번 재판결과가 비록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분단된 민족의 경계에 선 한 지식인의 양심적 행보와 학문적 자유에 대한 열정을 수구적 반공논리로 송두리째 왜곡한 사법적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검찰은 작년 11월 반국가단체 구성죄, 반국가 단체로의 잠입·탈출죄, 반국가 단체와의 회합·통신죄 등 수많은 죄목으로  송두율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죄목들의 성립여부를 판단짓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송교수가 정말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오늘 판결은 바로 이에 대해 무죄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국가(검찰)가 송두율 교수의 반국가적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송두율 교수는 이제야말로 조국, 그리던 고향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작년 9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입국 결단을 시행한 송두율 교수에 가해졌던 사상공세와 인간적 편견, 제도적 압박 등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송두율 교수의 구속과 재판과정에서 재차 드러난 우리사회 민주적 낙후성은 또 하나의 과제로서 남겨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송교수의 석방을 환영하며, 남겨진 대법원 판결에서 또한 그 결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바라며, 그 이전에라도 하루 속히 고향 제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간곡히 바란다. 
 
2004년 7월 21일

송두율 교수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
(제안자: 임문철, 조성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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