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평화공원 조성 등 4.3문제 해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 미칠 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3일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등과 관련된 10여개의 과거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법안을 시기와 항목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제주4.3사건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문재인 시민사회수석,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 사건들이 시기와 지역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자료 등을 공유함으로써 얻게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의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창사건은 ‘거창특별법’으로, 산청사건은 ‘한국전쟁전후특별법’으로 다르게 취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이번 정부의 방침은 사건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통합법은 제주4.3사건 해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4.3사건인 경우 이미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일단락이 지어졌기 때문에 통합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통합법을 통해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4.3특별법 보다 진일보된 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법의 혜택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는 통합법으로 인한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는 비슷한 비극을 간직한 여타사건의 지역과 연대하고, 이미 4.3특별법을 운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들의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평화의 인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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