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31명-반대 9명-기권 1명으로 가결…민주당, ‘찬성’ 당론 정하면서 급물살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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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제 무용론이 여전한데다, 기초자치 부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회 입법까지는 ‘산 넘어 산’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2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다른 의안과 달리 재적의원(43명)의 2/3이상 찬성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29명)를 가까스로 넘긴 셈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했다. 그렇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찬성 당론에도 강성민, 강철남 의원은 반대표를, 송창권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전부 초선의원이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26일 동의안을 재상정했지만, “상임위 차원의 의결이 최종 행정시장 직선 실시 여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과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부 의결 없이 본회의로 회부했다.

지난 10년간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 여부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도민들이 직접 행정시장을 선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국회 입법을 낙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요구가 거세다. 이들은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자치 로드맵에 부합하냐를 놓고는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국회가 아닌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도 이러한 복잡한 상황 만큼이나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 체제로 개편됐다.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인해 생활민원 처리의 지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민주성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간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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