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20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시 탑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연인 사이인 B(50.여)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위협해 협박했다.

이튿날 밤에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 하나를 훔쳐 달아나고 그해 9월23일 재차 침입해 B씨의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감금하기도 했다.

이를 본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배 사이를 찔렀다. 피해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왼쪽 상복부 가슴 부위를 찔렸고 이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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