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5.여)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19일 어린이집에서 두 살 배기 B군의 볼을 이로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B군의 볼에 치아 자국이 나자,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깨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