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측이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불허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연장해 줄 합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2018년 12월5일 허가 이후 3개월간 개원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 한화건설이 제기한 1218억원의 가압류와 건설업체들이 제기한 21억 4866억원의 가압류로 정상 개원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원 시한 연장 요청은 소송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며 “제주도는 지체없이 병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희룡 지사의 선택은 시한 연장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개원 연장시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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