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설허가 기한 90일째인 4일 입장 발표...의료단체, 청와대-도청 연이어 기자회견 예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기한이 도래하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원허가 기한 마지막 날인 4일 개원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내 첫 영리병원의 포문을 열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17년 7월 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해 헬스케어타운 부지 2만8163㎡에 47병상 규모의 병원 건물을 신축했다.

그해 8월에는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 반대라는 공론조사를 결과를 무시하고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녹지측은 올해 2월14일 의료법상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월26일에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3월4일인 병원 개원 시한(90일)을 연장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84조(청문)에는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녹지측은 개설허가 신청 당시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등 130여명을 채용했다. 이후 개원이 미뤄지면서 의료인력 대부분이 퇴사했다.

당장 진료과목인 성형외과와 피부와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쉽지 않아 4일 개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주도가 이날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녹지측은 법원에 청문 절차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설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녹지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 결과까지 지루한 법정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청문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청문위원회가 구성되면 3월 중순쯤 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론 난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한국노총은 4일 청와대와 제주도청에서 연이어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제주도를 압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대신 소송을 택했다”며 “한중FTA에 따라 녹지그룹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회부에 나설 경우 세금으로 피해액을 물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이 애초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당장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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