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6명 등이 다친 건물 외벽 충돌 교통사고는 내리막길 제동장치 이상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는 1일 오후 2시33분쯤 제주시 월평동 제주중앙고등학교 인근 내리막길에서 강모(42.여)씨가 몰던 카렌스 승용차가 빌라 외벽을 들이 받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강씨 등 성인 2명과 어린이 6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피해 아동들은 운전자의 자녀 2명을 포함해 모두 10세 미만 어린이였다.

해당 차량은 최대 7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이 타고 있어 정원초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만13세 미만의 경우 1.5명을 승차정원의 1명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어린이 6명의 정원은 4명을 적용 받는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화단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와 어린이들이 미리 충격에 대비하면서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이 내리막길을 연이어 운행하면서 베이퍼 록(Vapor Lock)이나 그 이전 단계인 페이드(Fade)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퍼 록은 장기간 제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발생해 제동능력을 상실하는 현상이다. 페이드는 연속적인 브레이크 사용으로 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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