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대표발의…“위원회 심사 시 입법예고 내용 공식 반영”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잘못된 의회 입법예고 방식을 바로잡는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입법예고 내용이 위원회 심사에 공식 반영되고, 도의원의 속도감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조례안 발의 전에 도의회 의원이 직접 입법예고를 해왔던 관행을 바로 잡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른 입법예고는 ‘지방의회(의장 또는 위원장)’가 발의해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위원회 심사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조례안 예고)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도의회의원’도 입법예고가 가능하도록 규정,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심사대상인 조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왔다.

특히, 개별 의원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조례안을 마련해도 이 같은 잘못된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조례 발의 전 5일 이상의 추가적인 입법예고를 해왔다.

더구나 입법예고 시 수렴된 의견은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다른 시․도의 경우 의원의 조례안 발의 이후 의장이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의회 의원이 직접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제주도의회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성민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입법예고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의장이나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예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회의규칙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는 입법예고가 이뤄져왔다”며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의 입법예고 내용이 공식적으로 위원회 심사에 반영되고,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의원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더 빠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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